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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내공기 오염…“목이 아파요”

관리자 2007-10-18 16:16:08 조회수 4,251
서울시내 유치원의 실내에 미세 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오염 정도가 심각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내 24개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평균 139.3㎍/㎥로 기준치(100㎍/㎥)를 넘어섰다.
호흡곤란과 두통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평균 1천255ppm, 공립유치원은 1천42ppm으로 법적 기준치(1천ppm)를 웃돌았다.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나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일산화 탄소, 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실외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했을 때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부유세균의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 ~97% 수준이었고, 부유세균 수는 여름과 가을철에 기준을 초과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에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주기적인 청소, 세탁 등 개선조치를 시행한 결과 측정 항목별 오염도가 30~50%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실내공기 오염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공기질을 법이 정한 수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에 보육아동 200명 이상, 2011년에 100명 이상인 곳까지 법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