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10/18) 경총자료
관리자
2007-10-18 16:18:09
조회수 4,034
1. 노사동향
▶ 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 대선정책요구 토론회」개최 (10월 17일)
○ 민주노총은 대통령 선거 시기를 맞이하여,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자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 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 16시/민주노총 1층 회의실
▶ 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개최 (10월 17일)
○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 16시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2호
② 주요참석자
- 주제발표: 정혜선교수(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금속노련, 한국경총,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 한국진폐재해자협회,「재가진폐환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개최 (10월 17일)
○ 민주노총과 한국진폐재해자협회는 재가진폐환자들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
가진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생존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재가진폐환
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 14시/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 정부동향
▶ 노동부 인사 (10월 15일)
○ 산업안전보건국장: 前 대구지방노동청장 정철균
▶ 노동부,「사망재해 감소대책 T/F 제1차 전체회의」개최 (10월 16일)
○ 노동부는 사망재해 감소대책을 마련코자 '사망재해 감소대책 T/F'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16일 14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복지공단,「고객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개최 (10월 17일)
○ 근로복지공단은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17일 11시/공단본부 5층 회의실
- 안건: 고객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개정(안)
▶ 노동부,「진폐환자 보호 및 요양관리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개최 예정 (10월 23일)
○ 노동부는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
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한 ‘진폐환자 보호 및 요양관리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0월 23일 16시/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 안건: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의 요양 및 통원기준, 장해판정기준 등
▶ 안전공단,「제140회 이사회」개최 예정 (10월 29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40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 11시/여의도 홍보석
- 안건 : 중장기 경영목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3. 언론자료
▶ 장례식 일돕다 사망 ‘산재’ (경향신문 인터넷판, 10월 11일)
○ 회사의 지시로 대표이사의 장모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영화제작사 총무팀장으로 지난해 4월 회사 대표의 장
모의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와 접대를 하던 중 갑자기 쓰려져 숨진 ㅂ씨(당
시 40세) 모친이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장례식 진행 업무를 맡았고 회사가 장례에 참
여한 직원들을 결근 처리하지 않은 점, 장례식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춰 ㅂ씨의 장례식 진행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밝힘.
▶ 경상대 등 대형병원 공기속 세균‘우글우글’ (뉴시스, 10월 14일)
○ 1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의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각종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함.
○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주중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성애병원, 대림성모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종합병원들의 1층 대기실 및 로비 등에서 측정된 총부유세균은
모두 1000CFU/㎡(기준치)를 초과함.
- 또한 서희산후조리원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됨.
○ 연세대기독병원, 서울재활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의 1층 로비와 응급센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가 권고기준기준치의 2.5배 검출됨.
○ 찜질방의 총부유세균이 기준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지하상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한선교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다중이용시설, 즉 의료기관이나 찜질방, 지하상
가 등 측정 평균값의 대표성에 문제 제기된 것처럼 시료채취지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하루 14시간 일한 시골버스 기사 '뇌출혈死' 산재 (아시아경제신문, 10월 1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이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이씨는 05년 7월 12일간을 휴무 없이 근무한 후 휴무 첫째날 쓰러져 05년 8월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승인하지 않음.
○ 판결문에서 “망인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뇌출혈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
당하다”고 설명함.
▶ 직업성 불안신경증 강제 요양종결 '부당' (매일노동뉴스, 10월 15일)
○ 14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불안신경증으로 산재요양을 받
아온 이씨(51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종결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
○ 1984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1년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이씨가 다니던 구미법인 영업소를 폐쇄하고 대구법인 영업국으로
대기발령 조치함.
- 이씨는 가슴떨림 증상과 현기증,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울장애’로 산재승인을
받음.
- 이씨는 6개월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요양연기 신청을 했으나 근로
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