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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화학물질 18종 노출기준 새로 마련

관리자 2007-10-25 16:01:06 조회수 4,158
노동부, 다음달 12일까지 관련업계 의견수렴




발암성 물질 5종 등 18종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53종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22일 공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공개됐던 43종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제·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서 발암성 및 발암성 추정 물질과 호흡성 분진 등 18종의 물질에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항공, 우주, 무기, 원자력 관련 사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베릴륨은 그동안 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돼 왔던 것을 폐기하고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구분해 0.01mg/㎥의 단시간 노출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천연흑연, 합성흑연 또한 그동안에는 제2종 분진, 제3종 분진 등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노출기준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호흡성 분진으로 재 정의하고 2.5mg/㎥으로 동일한 노출기준을 설정했다.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노출기준 설정 국가 및 기준 등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