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취급 근로자에 건강관리수첩 발급된다
관리자
2007-10-25 16:01:59
조회수 4,271
노동부, 내년 하반기부터… 취급자 모두 대상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거의 모든 석면 취급 근로자가 건강관리수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석면 건축물의 해체·제거·보수작업에 종사자 및 석면 함유제품 취급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석면 원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것을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발급 요건은 노출 위험도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석면 방직업무의 경우 ‘최고노출 직군’으로 분류돼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하고 이·퇴직한 경우 수첩 발급대상에 해당된다.
석면함유제품 제조업무와 석면함유제품 가공업무,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보수업무는 ‘고노출 직군’으로 분류돼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발급된다.
석면시멘트나 브레이크라이닝 등 석면 마찰제품, 석면개스킷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보수하는 업무의 경우는 ‘저노출 직군’으로서 10년 이상 종사자만 수첩을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근로자는 매년 석면과 관련된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게 되며 산업안전공단은 검진 결과에 따라 권고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수첩 교부가 확대되면 제조업 뿐아니라 건설업·서비스업 분야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