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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표준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 제시

관리자 2007-10-30 16:18:33 조회수 4,802
동남아 등 10개국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 전용 안전보건 표지의 표준안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어 안전·보건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 부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이 개정된 직후인 5월부터 이후 산업안전공단 등에는 외국어 안전표지를 구하고 싶다는 문의가 접수됐으나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표지 밖에 구할 수가 없었다.

이번 고시에는한국어 표지를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등 주요 10개국의 언어로 번역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및 사용 장소, 부착 방법, 색체, 제작 방법 및 재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돼야 하고 안전·보건 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물감도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해 사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또 표시된 내용을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표지의 부착이 곤란한 장소일 경우 안전·보건 표지를 직접 도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