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제도’ 순회교육
관리자
2007-11-01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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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화학물질 분류·표시 제도’ 순회교육
노동부, 21일부터 관련업무 종사자 1500명 대상 실시
내년 7월 새로워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교육에 나선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기준에 준해 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21~12월 6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화학물질 업무 담당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6곳과 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 등 4곳을 순회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내년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GH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2박3일 일정(16시간)으로 연간 8회 개설해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인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면서 “교육을 통해 국제기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이형근 (02-6922-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