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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해체.제거 근로자 보호대책 미흡'

관리자 2007-11-20 16:43:28 조회수 3,484
감사원, 산업안전공단에 시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인 석면 해체나 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안전공단은 석면을 제조.사용하는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적관리해 특수건강진단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지난해 석면 해체와 제거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1천33명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중 지난 4월 경남의 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 작업환경 측정이나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직업병 예방활동이 미흡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측이 각 업종의 재해발생 추이나 산재보상급여 지급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예방사업 대상을 결정하거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율과 산재보상급여 지급액 등을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공단측이 안전화와 안전모 등 11개 품목의 보호구 수거업무를 지방노동관서에 이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구가 수거.검정되지 않고 있거나 불합격 보호구에 대한 검정합격 취소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