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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6개부문 100건 규제 발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관리자 2007-11-20 16:51:45 조회수 3,655
자산 500억 원 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해달라

불합리한 각종 보고의무와 검사주기 개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6개 분야 10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장입지ㆍ토지' 관련 12건을 비롯해 '금융ㆍ세제' 23건, '노동ㆍ안전' 20건, '주택ㆍ건설' 25건, '환경' 7건, '기타' 13건 등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관련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최근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2004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을 대상으로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올해 7월부터 비상장 자산총액 500억 미만 기업에도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산 5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열악한 경제환경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매년 회계감사 외에 수 천만 원의 비용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며 "상장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제도도입이 타당하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이므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제계는 이와 더불어 1977년부터 해당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는 사업소세를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과 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소세 징수실적은 '02년 4천 7백억 원, '03년 5천 2백억 원, '04년 5천 6백억 원, '05년 6천 2백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부담 줄여줘야

경제계는 기업의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행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현재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육상과 근접해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짧은 기간 내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양오염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할기관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확대 유추해석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 간주하여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선박의 범위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명확하게 제외하여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절차에 따라 건조중인 선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중복적으로 규제를 받아 일부 업체의 경우 벌금을 부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계는 불합리한 각종 보고의무와 검사주기도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합의한 경우와 15일 이내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의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4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현실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부상과 근로자와 합의 후 충분한 자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노조는 근로자들이 재해발생 자체를 관리자에게 잘 보고하지 않는 현실을 이용해 노동부에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하여 처벌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기업경영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계는 ▲건축물외 승강기 자체점검 주기 ▲압력밸브 압력시험 주기 ▲전기용품 정기검사 주기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등이 작업장 환경과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계는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경우 6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결과 민간의 택지공급 위축에 따른 주택건설 용지 부족으로 건설회사의 비용부담 급증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부재지주 농지와 같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그 외에도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증권집단소송법, 소비자단체소송법상 남소유발조항 정비 ▲해외전시용 고가품 수출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유예기간 연장 ▲연구중심 벤처기업과 R&D시설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