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의무화 검토되나’ 주목
관리자
2007-11-20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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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안전보건관리 기본법 제정 등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방안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거론되고 있어 관심꺼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산하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0월 발족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안전보건관리 기본법 제정 등이 정부 제안으로 상정돼 주목된다. 개선위원회는 오는 12일 이같은 의제를 채택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데 그동안 실무간사회의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의 의무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험성평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영역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각종 사업에 이미 반영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도 실제 의무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법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법 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사업장의 이행능력, 정부의 법 집행체계, 시행효과 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제도의 도입은 2009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산재예방 5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우선 2009년까지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 개선위원회에는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장,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이사,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이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