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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 유해화학물질 관리 ‘구멍’

관리자 2007-11-21 13:01:44 조회수 3,650
[감사원, 산업안전공단 감사 결과]

“취급사업장 현황파악조차 못해 … 감사중 사망사고도”

최근 유해화학물질 중독 사망에 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을 감사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그중 일부사업장에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올해초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이 제조·공급되는 유통경로 추적방식으로 취급사업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노동관서에 ‘막연히 트리 클로로 에틸렌(TCE)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을 파악하라’고만 지시했다. TCE는 금속가공공장 등에서 기계세척용이나 염색 등에 사용되는데,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독성 발암물질이다.

감사원은 “TCE나 디 메틸 포르마미드(DMF), 노말헥산 등에 의한 중독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노동부가 DMF 등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파악하라는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유럽연합에선 지난해말 일정규모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서, 일부업체들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조차 시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제시한 10개 업체는 감사원 감사일까지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는데, 노동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또 노동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4월 경남의 한 업체에선 여성노동자 1명이 DMF의 유해성을 모르고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동부에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5년에 한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피해는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부의 현재 관리방식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중소업체가 신설되거나 폐업하는 일이 빈번하고, 위험물질 제조유통경로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상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데만 29억원의 예산이 들어 상시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신설업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위험물질 제조 취급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작업환경을 측정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감사원에 이를 내주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에 대해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사업장들에도 자금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재예방사업에서 업종별 재해율, 강도율, 산재보상급여 지급액 등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