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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측정농도 평가방법이 쉬워진다”

관리자 2007-11-30 17:47:49 조회수 3,791
유해인자 과다 노출에 따른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농도 평가방법이 앞으로 쉬워진다.
※ 작업환경측정농도 : 작업장내 공기중 유해인자의 농도

노동부는 종전까지 시료채취분석오차를 반영하여 작업환경측정농도를 평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호)』을 개정(29일 고시),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과 노출기준을 직접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미국에서 사용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이 방법은 정형화된 측정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기관마다 장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이 곤란하고, 측정값에 분석오차 등을 적용한 환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장내 유해인자 노출정도 측정값을 별도의 환산절차 없이 직접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측정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고 명료해졌을 뿐 아니라 사업주도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이번 규정도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규정 및 용어를 변경하였다.

※ “정도관리”를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 및 지도ㆍ교육”으로 변경<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등)의 7 및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호>


문 의: 산업전보건환경팀 김충모(6922 -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