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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 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

관리자 2007-12-04 14:04:30 조회수 3,759
석면에 노출돼 숨진 근로자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석면 관련 회사의 안전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어서 석면 피해와 관련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2년여간 석면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이 발병, 악화돼 숨진 원모(사망 당시 46세.여)씨의 유가족이 부산 소재 석면원단 제조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석면관련 전문회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먼지나 가루가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종업원의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판사는 "석면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근로자 측의 피해도 전체 과실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의 유가족들은 원씨가 지난 76년 2월부터 2년 동안 석면을 원료로 석면원단을 만드는 J사 방적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지난 2004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6년 10월 사망하자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