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정 안전관련 법령들 ‘낮잠중’
관리자
2007-12-06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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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관련법 등 7건 국회 계류, 연내 처리 불투명
진폐근로자 보호법 등 안전관련 법령 상당수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동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전관련 법령은 7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월 23일로 17대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된 상황이고 이번 달엔 대선이 겹쳐 있어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7건의 법안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4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이 3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진재해대책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법안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이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월 2일 제출됐지만 법사위 제출 후 심사가 중단됐다.
이 법안은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채용시 건강진단 면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자에 대한 이직자 건강진단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진폐 1~4등급이 아닌 근로자는 여전히 건강관리 수첩을 받을 수 없고 건강진단도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진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직자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발급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