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주간 산업보건 동향(12/6)-경총자료

관리자 2007-12-06 16:07:03 조회수 3,785
1. 노사동향

▶ 경총,「 2007년도 법 제·개정 사항 설명회」개최 예정 (12월 13일)

○ 경총은 2007년도 법 제·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3일 14시/경총 5층 대강의실
-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강 사
14:00 ~14:50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이형준
(경총 법제팀장)
15:00 ~15:50 고용관계법 개정사항 황인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16:00 ~16:50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관련 법 개정 사항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

▶ 한국노총,「산재환자 무료법률상담 사업」추진 (11월 29일)

○ 한국노총은 산재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재환자 중심의 전문화된 무료법률상담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30일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에서 산재환자 위문행사와 무료법률상담을 할 예정임.

- 12월 한달간 인천중앙병원 및 산재환자가 많은 민간병원을 선정해 매주 월요일 오후 한국노총 변호사와 법률상담원, 산재분야 자문 노무사 등이 참여한 법률상담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참여연대,「한국타이어 돌연사, 열악한 근로환경 방치한 위법행위의 필연적 결과」(12월 3일)

○ 한국타이어의 근로자보건관리실태'를 조사해 왔던 대전 을지병원은 11월 30일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 7명 중 5명은 △장기간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근로자 건강관리 소홀 등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12월 3일 ‘한국타이어 돌연사, 열악한 근로환경 방치한 위법행위의 필연적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산재은폐 의혹과 위법사실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
- 산재 은폐가 비일비재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과 산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산재은폐나 산재처리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재처리 서비스를 혁신해야 함.
- 한국타이어는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문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2. 정부동향

▶ 노동부,「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제정 (11월 28일)

○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지식ㆍ정보를 자국어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을 제정, 29일 고시함.

-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함.

▶ 노동부,「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11월 29일)

○ 노동부는 진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제1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29일 16시/노동부 고용정책본부회의실
- 안건: 논의주제 확정, 진행일정 및 논의방향 협의 등


▶ 노동부,「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11월 30일)

○ 노동부 ‘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3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67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입법 예고 (12월 4일)

○ 노동부는 12월 4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골자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5월 15일까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당해 보험연도의 말일까지로 함(안 제25조)

▶ 노사정위,「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2월 6일)

○ 노사정위는 ‘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6일 16시/노사정위 중회의실
- 안건: 작업환경측정제도, 건강진단제도


▶ 복지공단,「제8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개최 예정 (12월 11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8차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16시30분/공단 5층 회의실
- 안건: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고시(안) 논의 및 최종확정


▶ 노동부,「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8차 회의」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T/F 제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3일 16시/노동부산안국 회의실
- 안건 : 사외명예감독관 사업장 출입권한 부여방안 및 명예감독관 시정건의사항 이행의무화 방안


▶ 노동부,「제5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2월 13일)

○ 노동부는 2007년도 ‘제5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2월 13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79건에 대한 재심사청구 사건

3. 언론자료

▶ 출근길 사고 사업장내 발생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11월 2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김씨(58·여)씨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출근길이더라도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업장 경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통근행위는 업무행위 또는 업무 준비와 밀접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주차관리사무소 앞 공용도로에서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한 바 있음.

▶ 일용직 건설노동자 산재사고, 원청회사 책임 50% (매일노동뉴스, 11월 29일)

○ 28일 전주지방법원은 도장공 이씨가 원청회사인 S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청회사가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함.

- 판결문에 따르면 “작업을 원청회사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S조선소가 홍씨를 통해 이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띠 등을 지급하고 ‘작업 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임.

○ 이씨는 S조선소 작업장에서 보호장구 없이 선박외부를 도장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떨어져 허리 등을 다침.

▶ 한국타이어 회사측 탈법·위법이 죽음 불렀다 (경향신문, 11월 30일)

○ 대통합민주신당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29일 2005년 이후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소음성 난청 1명에 불과했는데 2006년 5월 이후 15명(뇌심혈관계 질환 사망 7명)이 사망한 것은 건강검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또한 조사단은 동종업인 금호타이어와 비교할 때 근로자수는 60% 수준인데 산재신청 건수는10%가 안된다는 것은 산재은폐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공장내 한의원 진료기록에서 근로자 1000여명이 ‘담음견비통’ 등의 병명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측은 재해신고 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006년 이후 11건인 것으로 확인됨.

○ 조사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재해발생 30일이 지나서 요양신청을 한 것은 산재를 기피하고 은폐하려 한것으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집단발병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부의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함.

▶ 한국타이어 돌연사, 노동강도·보건관리 소홀 탓 (매일노동뉴스, 12월 3일)

○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7명에 대해 업무관련성 평가를 실시한 을지대병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을지대병원측이 한국타이어 노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결과를 공개함.

○ 오 교수는 “한국타이어 ‘질병 유소견자’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공장에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34%정도로 낮았으며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1회성에 그쳤다”고 밝힘.

○ 또한 오교수는 “연구소 직원 2명은 직무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등 사인과 업무의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4명은 연장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고 나머지 1명은 업무 관련성이 의심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유족들이 사인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던 직무스트레스는 연쇄 돌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타이어는 뒤늦게 직원들의 뇌심혈관계질환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

- ‘보건관리활동 강화전략’ 따르면 현재 고혈압, 고지혈 등 유소견 판정을 받은 2%명의 근로자들이 6주 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

▶ 야간근무, 암 발병률 증가시킨다 (매일노동뉴스, 12월 3일)

○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영국의학전문지 ‘랜싯 종양학(Lancet Oncology)' 12월호에 실릴 연구보고서를 통해 철야근무와 암 관계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probable carcinogen)으로 지정함.

○ 이들에 따르면 조명 아래에서 야근을 하는 사람은 멜라토닌 수치가 떨어지면서 종양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며, 잠이 부족하면 면역체계가 악해져 암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됨.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범위 축소 (매일노동뉴스, 12월 4일)

○ 노동부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시 실시하는 증상설문조사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이나 작업장소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노동부는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되는 증상설문조사가 주관적인 평가방법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초래되고 경영계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또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제148조1항도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됨.

-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언급함.

○ 안영태 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기피하는 사용자는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석면 노출 피해’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 (조선일보, 12월 5일)

○ 대구지법 민사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석면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사망한 원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 원씨는 1976년부터 약 2년간 석면원단을 만드는 부산 모회사 방적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26년 뒤인 200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고, 회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투병 끝에 2006년 10월 사망함.

○ 판결문에서 “회사는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설치나 석면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는 등 종업원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힘.

- 다만 “석면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근로자측도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임.

○ 질환의 잠복기가 긴 데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석면산업은 현재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석면 관련 질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 한국타이어 돌연사 감사원 노동부 감사 (매일노동뉴스, 12월 5일)

○ 이상수 장관은 4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타이어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또한 “한국타이어 노사가 자율진단을 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노사가 맡길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함.

○ 이장관은 “평상시 근로감독으로 심각성을 감지하고 문제제기를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특히 인근공장인 금호타이어와 비교할 때 한국타이어의 산재건수가 적다는 것은 은폐의혹이 제기될 만한 사안인데 우리가 과연 근로감독을 잘 했는지 되짚어볼 수밖에 없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함.

○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감독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사업주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면 사업주의 책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