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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 규제 합리화 1순위 전망

관리자 2007-12-06 16:09:16 조회수 3,919
노사정위, 6일 제도개선회의··· 관심 집중

노·사·정은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가장 시급한 논의 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지향점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6일 오후 4시부터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의 제4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회의에서는 지난 간사회의에서 1순위로 제안된 산재예방제도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합리화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12가지 중분류 의제 중 한가지로서 그동안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안돼 왔다. 경영계는 그동안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제도 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법령 준수 의무 강화,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산재통계기준의 조정, 사업장 점검·감독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을 언급해 왔다.

규제 합리화는 지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12가지 중분류 의제 중 한가지로서 그동안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안돼 왔다. 경영계는 그동안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제도 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법령 준수 의무 강화,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산재통계기준의 조정, 사업장 점검·감독기준의 합리성 제고 등을 언급해 왔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다만 각종 보고 의무 등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규제 합리화가 거론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제도개선 논의가 노·사·정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려는 가운데 논의의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답보상태에 있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감소에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이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근로자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름길은 결국 산업재해 감소밖에 없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작업이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과 관련, 무엇보다 노·사·정이 공동의 의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