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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불법 석면제품 제조·사용 사업장 조심하세요!

관리자 2007-12-10 16:23:21 조회수 3,705
- 제도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단속 실시 계획
- 노동부, 석면함유 제품 제조·사용 등 일제점검 실시결과 발표



최근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제품을 사용해 온 사업장에 대한 사용중지, 시정지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9~10월간 자동차정비업체 등 29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14.0%에 해당하는 41개소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이중 P자동차정비업체 등 8개소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개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였으며, 이들 석면 제품의 불법 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원료 사용업체(16개소)에 대하여도 보호구착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의 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해체 허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불법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1월부터는 석면 함유제품을 금지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 최근 J화학 종사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보상은 물론 J화학 종사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동 업체와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조원식(692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