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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석면 금지제품 불법 판매,車정비업체 등 41곳 적발

관리자 2007-12-10 16:24:51 조회수 4,180
노동부는 지난 9, 10월 자동차정비소 등 2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4.0%에 해당하는 41곳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 태백시의 P자동차정비소는 석면재질의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70여개를 정비소에 비치하고 정비대상 자동차에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 사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의 한 자동차용품 판매점도 시내 정비업소에 석면재질의 마찰 제품을 판매해 오다 판매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P자동차정비소 등 8곳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개 업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석면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했으며 이들 석면 제품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원료 사용업체(16곳)에 대해서도 보호구 착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 여부 등의 점검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불법 석면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해체 허가제도를 시행, 그동안 불법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또 최근 J화학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힘쓰는 한편, J화학의 다른 근로자와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