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은폐된 산재만 180여 건
관리자
2007-12-10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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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180여 건의 산재를 은폐하는 등 모두 1,300여 건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 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왔다.
우선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 183건.
다치는 등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와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법 등으로 자체 처리해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조사결과 한국타이어가 산재 은폐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청은 "근로자 면담결과 회사 측이 무재해 포상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쳐도 숨긴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산재를 숨긴 것을 포함해 관리분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모두 222건이었고, 안전분야 396건, 보건분야에서 776건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554건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273건,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4건, 시정지시 553건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9월과 10월, 노사 자율점검을 벌이면서 4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노동청의 이번 조사결과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처분에 따를 것"이며, "사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관리자도 추가 채용하는 등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청은 이번 조사기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2천2년부터 유기용제 중독과 벤젠 등으로 인해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직업병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