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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동자 건강 무시하는 보건규칙안 철회해야

관리자 2007-12-10 16:29:27 조회수 3,5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조사 사업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환자를 조기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축소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규칙안을 개정한다면 증상조사 등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소홀히 하는 사업장의 수를 늘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위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협의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근로자의 산업보건 강화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