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경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불량'

관리자 2007-12-17 17:47:16 조회수 3,613
창원=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창원과 마산, 진해 등 경남지역 제조ㆍ건설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산재 다발 사업장 42개사에 대해 `2007년 상반기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45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이 된 곳은 작년 한해 산업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고 동종 업종 평균 재해율을 2배 초과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다.

창원지청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도장 작업장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사 등 7개사를 사법처리했으며 근로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B사 등 41개사에 과태료 9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한 크레인 등 위험 기계ㆍ기구 7대를 사용 중지시켰다고 창원지청은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지역 재해자는 1천29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6명이었으며 작년 동기와 비교해 재해자는 104명, 사망자는 2명이 각각 증가했다.

재해율도 0.37%로 작년 23.3% 보다 0.07%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재해율 27.6%에 비해 0.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법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점을 감안해 향후 산재가 2건 이상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