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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측정 제도 개선 임박

관리자 2007-12-17 17:49:25 조회수 3,866
노동부, 주기 변경 등 포함된 설문결과 공개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주기 변경 등 제도개선 작업이 임박했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08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제도개선안은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현행대로 다원화하되 측정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 5단체는 작업환경측정 주기의 연장을 건의해 왔고 노동부는 올해 한국산업위생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본격 진행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사업주, 근로자 등 603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 작업환경측정 주기에 있어서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다원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3.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3.28%가 ‘유해인자’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현재 작업공정과 작업장에까지 작업환경측정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지적한 부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