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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의료기관 34% 특수건강진단 안받아

관리자 2007-12-24 16:06:21 조회수 3,895
보건관리 ‘큰 구멍’ …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56%
업무상 질병 84% 증가 … 보건 안전장비도 부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율은 56.7%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산업 평균실시율 98.1%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또 의료기관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은 65.5%로 전산업 평균의 96.8%의 3분의 2였다. 보건교육 실시율은 43.3%에 불과했고, 이밖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시율 53.3% △유해작업자 보호구 지급률 39.9% △혈액매개 감염예방 지적률 51.7% 등으로 조사돼 보건관리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조사는 의료기관 기술지원사업장 101개중 30곳을 임의로 선정해 진행됐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자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지난해 질병자는 316명으로 2005년 171명에 비해 84.7%나 늘었다. 올해 질병자는 지난 8월 현재 117명(근골격계질환중 사고성 요통 150명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00명)에 비해 17% 상승했다. 2005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로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직업병 요관찰자가 177명, 직업병자가 2명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은 직업병은 감염성질환으로, 2001년 발병자 125명중 34.4%(43명)가 감염성질환이었다. 다음으로는 뇌심혈관질환자가 32.0%(40명), 근골격계질환자 21.6%(27명)였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보건안전장비도 부실했다.
한국노총이 최근 발표한 ‘의료기관 생물안전작업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6개 의료기관의 26개 생물안전작업대중 외국산 6개 장비를 제외한 20개 국산에서 모두 누출위험이 있었다. 생물안전작업대란 실험실이나 약제실에서 결핵균 항함제 등의 공기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밀폐형 작업대다. 지난 6월부터 11월에 걸쳐 진행된 이 조사는 국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무를 맡았던 에이렉컨설팅 김강윤 박사는 “항암제·결핵균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기계 장해나 결핵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이라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인 생물안전작업대 성능점검표나 사용지침서가 없어 새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호흡보호구의 성능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노총 조기홍 연구위원은 “호흡보호구의 밀착성 검정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특히 여성종사자의 경우 절반만 밀착성 검정을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이미 2002년부터 제기돼왔다. 노동부가 당시 전국 49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6.1%(473곳)가 산업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이중 1건의 사법처리와 3225건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2005년부터는 의료기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연구·교육·기술지원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최근에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내년부터 정기점검 대상에 의료기관을 넣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기관은 자체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수단을 가지고 있어 경영자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들도 스스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업무 특성상 야간근로가 많고 수직적인 위계질서 때문에 보건관리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규제도 필요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심지어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관 보건관리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4만9309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1만6000명(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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