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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 순회교육 큰 호응 얻어

관리자 2007-12-28 13:13:25 조회수 3,833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화학물질 분류·표시(GHS)”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주요지역 10곳에서 실시한 순회 교육 결과,당초 목표인 1,500여명 보다 많은 2,200여명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이 주로 대도시에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UN의 GHS기준을 반영,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기준」(내년 7월 시행)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노동부는 순회교육과정에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항목별 세부작성방법,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06-36호) 개정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GHS제도의 정착을 위해서,화학물질관련 협회나 단체, 기업 등에서 추가 설명회를 요청시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내년 2월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 2박3일 일정으로 "GH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실무 등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개설(8회)하여 한층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정철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많은 기업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참여, 정보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 상담창구(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 042-869-0312)나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팀(☏ 032-5100-720),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이형근 (6922-0958)
한국산업안전공단 박희련 (032-51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