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질환 법제도 개정 ‘2년 뒤’ 전망
관리자
2008-01-04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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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해요인 조사 합리적 조정 등 추진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법제도 개정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노동부가 최근 밝힌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업주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2009년부터 본격 시작해 2010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이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3년마다 정기적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등은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정기적인 유해요인 조사폐지를 주장해 왔다. 작업공정에 거의 변화가 없는 사업장에서 정기적인 유해요인 조사가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이유였다.
노동부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합리적 조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3년 11개의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를 설정하면서부터 조율되지 못한 노·사의 입장이 그대로 누적돼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지난해 노·사 합의 없이 입법예고 됐다가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노동부는 우선 올 한해는 선진외국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제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근골격계질환이란 근육이나 신경의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서 주로 작업 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인 경우 발생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