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산업보건 동향<1/3>
관리자
2008-01-04 17:18:04
조회수 3,609
1.행정해석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비정규대책팀-2848, 2007. 7. 13.)
○ 질의
-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인지 여부
○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기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정부동향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12월 28일)
○ 노동부는 07년 12월 28일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주요골자
- 안전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명시 등
▶ 노동부,「산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2월 31일)
○ 노동부는 07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주요골자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대상 등 명시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조정
-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 복지공단,「'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ㆍ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12월 31일)
○ 태안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피해기업의 고용ㆍ산재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됨.
- 08년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3/10 경감
▶ 노사정위,「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월 3일)
○ 노사정은 ‘제5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월 3일 16시/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산재통계기준 합리화 방안 등
▶ 노동부,「제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개최 예정 (1월 8일)
○ 노동부는 ‘제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월 8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59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농약 중독 위험 노출된 골프장 보조원 (매일노동뉴스, 12월 27일)
○ 골프장 그린에 사용되는 잔디가 우리나라 토양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다량의 농약 살포가 불가피한 상황임.
- 일부 골프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보조원은 농약중독 등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나 역학조사는 전무한 실정임.
▶ '근골격계 조사 축소' 법개정 중단 (매일노동뉴스, 12월 27일)
○ 27일 민주노총은 “노동부로부터 ‘법령 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확언을 듣고 지난 21일 전개했던 과천 정부청사 앞 천막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힘.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지난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으나 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는 판단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실태조사부터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한편, 노동부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 중임.
▶ 한국타이어 사망 노동자 합동 위령제 (매일노동뉴스, 12월 27일)
○ 한국타이어 연쇄 돌연사 유가족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조호영(58)씨는 28일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아들의 1주기 추도식을 진행한 후 대전공장으로 옮겨 15명 희생자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가짐.
- 오후엔 대전역에서 촛불시위도 함께 진행함.
▶ 경기도, 밀폐공간 질식 사고 `꼼짝마' (연합뉴스, 12월 28일)
○ 경기도와 안전공단은 2008년을 `밀폐공간 질식 재해 제로(Zero)'의 해로 정하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오폐수처리장 등의 담당 공무원과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등 밀폐공간 작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연간 6회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밀폐공간 작업이 필요한 공사 계약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업체 종사자는 착공 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예방 교육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임.
○ 경기도와 안전공단은 4월과 6월에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임.
▶ 석면 피해자 전국적 모임 결성 추진 (뉴시스, 12월 28일)
○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부산경남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제일화학 근로자 및 지역 주민 등이 모여 석면피해자 대책회의를 진행함.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석면환자 및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전국 석면 피해자 모임을 결성해 나간다는 계획임.
▶ 英“안전보건 행정부담 덜어내자” (안전신문, 12월 28일)
○ 영국은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한 행정적 부담을 25% 이상 감소시키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단순화작업’을 추진중임.
- 2005년 5월부터 시행됐고 2010년까지 진행될 예정임.
○ 목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 및 기준을 개정해 영국 안전보건청의 규제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및 질병을 줄이는 것임.
- 또한 ‘2010 산업안전보건전략’과 병행해 복잡한 안전보건업무 관련 행정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예방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다른 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인터넷법률신문, 12월 2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주일에 2번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했다”며 법원직원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
▶ 재가 진폐환자 대책은? (매일노동뉴스, 1월 2일)
○ 노동부가 구성한 진폐제도개선 협의회는 재가진폐환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 제도, 진폐환자 요양·통원기준, 진폐장해 판정기준 등을 의제로 내년 4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안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임.
○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진폐 합병증의 경우 완치가 가능하지만 휴업급여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함.
○ 백도명 교수는 “현재 진폐 요양기준은 방사선 상 합병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진폐환자들에게 충분한 요양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8일 중간발표 (대전일보, 1월 2일)
○ 1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팀이 진행한 역학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일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중간결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대전지방노동청 등에 대해 실시한 예비 감사는 지난 달 말 마무리 됐으며 본 감사는 이 달 초에 착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