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민간 전문기관 허용추진
관리자
2008-01-08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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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고시 제정안 24일까지 의견수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해 왔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을 앞으로는 민간 기관에서도 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유해·위험성 시험(GLP)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GLP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 기관은 시험생물의 사육 및 유지시설, 시험생물용품 공급시설,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시험 작업구역, 자료 보관시설, 관리용 시설, 폐기물 취급시설 등을 구비토록 했다.
GLP 기관으로 지정되면 화학물질에 대한 만성독성, 발암성 등 13가지 건강영향 평가시험과 녹는점, 용해도 등 22가지 물리․화학적특성 평가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시험을 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분리된 장소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를 취합할 수도 있다.
또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처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기관평가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시험기관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수시 평가에도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