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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경영계 요구 안전보건 규제개선안 대부분 ‘불가’

관리자 2008-01-08 17:18:22 조회수 3,586
국무조정실, 지난해 접수된 20건 중 2건만 일부 수용

경영계의 안전보건 규제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수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제출한 안전보건 규제개선 건의 20건 중 국무조정실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의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 유해인자 누락에 대한 사업주 처벌조항 삭제, 특수건강진단 주기연장제도의 도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등이다.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건의는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제도 개선,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이다.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건의의 내용을 보면 직업병 유소견자가 3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자는 것, 작업환경측정시 유해인자가 누락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을 폐지하자는 것, 산안위에 일본과 같이 심의기능만 부여하자는 것, 건강장해 위험이 낮은 근로자의 특수검진 주기를 현행보다 2배로 연장하자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동계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경영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