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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외국인 근로 사업장 안전보건표지 부착법 제시

관리자 2008-01-08 17:19:28 조회수 3,947
노동부-산안공단, 5000개 사업장에 배포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표지 부착방법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작, 보급됐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어로된 안전․보건표지 부착이 의무화됨과 관련,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에 관한 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관련 사업장 5000개소에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관련 지침을 비롯 해 외국인을 위한 작업안전 수칙과 사업장에 부착해야하는 안전보건 표지를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0개 국어로 구분해 놓았다.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에 관한 지침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서도 내려받아 사업장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열 산안공단 교육문화국장은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사업장에 부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번 책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