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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화학물질 경고표지 기준 통일된다

관리자 2008-01-15 16:31:49 조회수 4,381
노동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기준"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유해성 분야에 흡인유해성물질 추가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크기 및 규격이 정부 부처간에 통일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유해성 분야에 흡인유해성물질이 추가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 경고표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고,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화학물질 섭취시 기도 흡인을 막기 위해 건강유해성분야에 흡인유해성 물질 추가, 인체에 유해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5%미만 함유한 경우에도 하한값을 0.1%이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경고표지 중의 그림문자의 크기를 표지 바탕의 20분의 1 이상, 소량 용기에는 0.5㎠ 이상으로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문구의 표준 코드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영업비밀 불인정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추가 등이다.이는 지난해 실시한 GHS순회교육 당시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제도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이형근 (6922-0958)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042-86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