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근로자를 위해 최소 이것만은 지켜야
관리자
2008-01-24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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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이하 경인청), 사업주의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유도를 위해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배포 및 경인청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 누구나 활용 가능
올해부터는 인천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인청(청장 정현옥)은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체가 법령을 잘 몰라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각종 정부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노동관계규정을 알기쉽게 요약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이하 주요 노동관계법)" 파일을 제작, 사업주에게 직접 배포 또는 경인청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노동법 위반 사례 사전 예방 및 정부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요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채용ㆍ훈련ㆍ고용지원금 활용방법',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키는 방법',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방법', '근로자 차별방지와 모성 보호 방법'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인 '근로자 채용ㆍ훈련ㆍ고용지원금 활용방법'에는 근로자 채용에서부터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 지원, 인력 채용 등에 따른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요건,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법 등의 정보가 제 2장인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지키는 방법'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연장근로, 휴일ㆍ휴가 부여, 최저임금 계산, 통상ㆍ평균임금 산정, 해고 문제 등의 정보가 제 3장인 '근로자 안전과 보건 확보방법'에는 근로자 채용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 조치, 근로자 부상 등 산재 발생시 조치, 작업장내 위험 기계ㆍ기구 관리,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 보건 법령이나 정보 찾는 방법 등의 정보가 마지막으로 제 4장인 '근로자 차별방지와 모성 보호 방법'에는 근로자 모집ㆍ채용시 유의점, 연소자 채용시 유의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장 범위,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정보가 담겨져 있다
경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정리한 주요 노동관계법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관내 사업체 및 근로자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청에서는 동 제작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08.2월까지 관내 근로자수 100인미만 사업체 33,000여개를 대상으로는 공문을 발송하여 경인청 홈페이지(gyeongin.molab.go.kr)(알림의 장)를 통해 동 주요 노동 관계법을 다운받아 사업장 인사 노무관리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며, 경인청 직원 개인별로는 동 주요 노동관계법 파일을 저장한 USB를 항시 휴대 토록한후 민원 안내 및 각종 설명(간담)회시 적극 활용토록 배포하는 한편, 각 부서별 사업장 지도ㆍ점검시 사업체 노무관리 담당자나 책임자 컴퓨터에 해당 파일을 직접 저장시키고 사용법을 설명해 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 경인지방노동청 관리과(032-460-4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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