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관리자
2007-04-05 0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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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강원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04-04 14:40]
강원도에서는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 건물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06년 말 기준 도내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대규모점포, 터미널, 찜질방, 의료기관 등 125개소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 준수 여부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적정설치 및 관리 여부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의무 이행 여부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 여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내공기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 환기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하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오염도검사항목: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총10항목
○ 유지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 권고기준: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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