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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위법성 없다'<대전지법>

관리자 2008-02-11 17:43:14 조회수 3,719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근로자 14명이 잇따라 돌연사해 사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죽음의 공장' 등 표현을 쓰면서 시위를 벌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원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타이어가 정모씨 등 근로자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국타이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 등이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죽음의 공장', '억울하게 죽어간 내 아들' 등 표현을 쓴 것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표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한국타이어에서 단기간에 여러명이 돌연사한 것은 사실인 점, 전체적 표현내용이 주로 근로자들의 사인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들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 점, 한국타이어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시위를 유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덧붙였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유가족 등과 함께 한국타이어 대전 및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대전역 앞, 서울본사 앞 등에서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인가' 등의 표현을 쓰며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에 한국타이어는 사업소 주변 등지에서 '죽음의 공장' 등을 언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줄 것과 위반시 1차례에 300만원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돌연사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해 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오는 20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