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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레지던트 3년차부터 특수건강진단

관리자 2008-02-14 12:51:12 조회수 4,247
노동부, 13일 관련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논란이 돼왔던 레지던트의 특수건강진단 수행 자격이 인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기준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3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의사가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검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는 레지던트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법상 산업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 교과목에는 특수건강진단이 의무적으로 포함돼 있어 업계의 혼란을 빚어왔다.

일례로 레지던트가 검진한 경우 ‘의사가 아닌 자의 검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다. 노동부는 레지던트의 특수건강진단을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