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유해위험방지 의무 확대
관리자
2008-02-19 1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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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 개정 입법예고안 통해 밝혀
15일 입법예고 된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조항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건설공사 시에만 제출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조업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의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제조업종 중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사업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30일 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등이 첨부돼야 한다.
노동부는 이들 두 업종의 재해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최고 3배 정도 높고 사망재해 또한 많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에‘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이뤄지는 용접·용단 작업’과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추가했다.
노동부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