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물질 설정··· ‘후폭풍 온다’
관리자
2008-02-20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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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출기준 강화 작업 병행 추진
정부가 최근 허용기준 대상 물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한 2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 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의 허용기준치는 근로자가 하루 동안 1회에 15분간 총 4회 노출될 경우 최대 노출량이 200ppm 또는 1080mg/㎥을 넘지 않도록 설정됐다. 현행 노출기준치와 동일한 것이지만 노출기준과의 차이점은 지키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노출기준치를 2배 강화하는 고시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어서 허용기준치 또한 곧바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노출기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후 규제 등의 문제로 공포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허용기준의 적용시점이 2009년 1월 1일부터인데 비해 노출기준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노출기준이 개정이 완료되면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다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