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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뿌리 뽑는다

관리자 2008-02-20 11:24:47 조회수 4,204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비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물질의 구성성분과 이에 따른 건강장해, 인체독성 여부, 취급상 주의점 등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다.

만약 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틀리다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실제로 금속노조가 지난해 6월부터 각 사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구성성분이 잘못돼 있거나 인체독성 정보가 틀린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노동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사업장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월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현장조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여부와 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 물질에 따른 경고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올바른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 이행 정도와 국소배기장치 관리상태도 살펴본다. 금속노조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동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드러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국장은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건강상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현장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물질 분류체계도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암성물질 분류체계는 미국 산업위생전문회의(ACGIH)의 기준을 참고해 작성됐다.

그러나 미국·유럽·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발암연구소 등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4-니트로디페닐, 메틸 요오드, 벤조 피렌 등 30여가지 물질이 우리나라에서 모두 ‘비발암성’으로 명시되는 등 분류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