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전면 금지 조치이후 올해 첫 단속 사례
관리자
2008-02-20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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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사용중지 명령, 업체선 반발
올해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이 금지된 것과 관련, 부산에서 첫 단속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불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최근 사하구 소재 K패킹산업을 불법 석면 제조 혐의로 적발해 제품 제조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선박의 밸브·배관 등 연결부위에 가스 등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시켜주는 패킹제품으로서 석면이 함유돼 있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이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제보를 받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다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2009년까지 금지가 유예된 석면 개스킷 제품인지는 검토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석면 개스킷으로 판명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금지 유예물질로 판명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석면을 허가 받지 않고 제조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제조하는 제품 중에 석면이 함유된 것은 없고 이번에 지적된 것도 몇 년 전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의 재고 처리가 안 돼 보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 보다는 정부가 일제점검 및 지속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등 석면관련 불법 행위 적발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석면 제품의 유통단계에서부터 추적조사를 통해 금지제품의 제조 및 사용 실태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