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관리자
2008-02-20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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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20일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보건증진체계 ILO협약 2건 비준 -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시, 노사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이 비준되었다.
또, 노사 대표기구와의 협의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산재예방체제 구축과 산재예방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LO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도 비준되었다.
노동부는 이 같은 2건의 ILO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기탁,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준절차를 마친 두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비준대상 협약 75개(전체 협약 수 188개) 중 24개로 늘어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비준대상 협약 13개 중 4개가 비준되었다.
1983년에 채택되어 2008년 1월 현재 50개국이 비준한 산업안전보건 협약(제155호)은, 국내 상황과 관행에 따라 노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형성하여 이행하고,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의 안전조치 및 점검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2006년에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제187호)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준을 하는 협약으로서,
노사대표기구와 협의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산재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재예방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하여 지속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증진시키는 한편,산업재해예방 문화를 촉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안전보건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인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올해 6월 29일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번 협약비준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제187호 협약은 2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므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비준하여 협약 발효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노동부는 올해에는 중대산업재해 방지협약(제174호)의 비준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비준 가능한 협약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정책팀 김동욱 (69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