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2/21)
관리자
2008-02-22 13:12:52
조회수 3,946
1. 정부동향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2월 15일)
○ 노동부는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 2월 15일 ~ 3월 6일
○ 주요골자
① 시행령 개정안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선정
② 시행규칙 개정안
- 작업환경측정 주기연장대상 조정
-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및 허용노출농도 설정
▶ 환경부,「악취방지법 개정안」재입법예고 (2월 15일)
○ 환경부는 2월 15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함.
- 입법예고기간: 2월 15일 ~ 3월 11일
○ 주요골자
-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의무화
-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악취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적용
▶ 노동부,「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2월 18일)
○ 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이해 18일부터 한 달 동안 일제 검검을 실시할 예정임.
- 점검대상: 지반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위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800여개 건설현장
- 점검내용: 해빙기 위험요인 예방대책, 인화성물질 관리실태 등 화재예방 조치, 추락 재해예방 조치 등
▶ 노동부,「제26차 산재통계제도개선 실무위원회」개최 (2월 18일)
○ 노동부는 ‘제26차 산재통계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 14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 제3차 산업재해 시험표본조사 추진계획 등
▶ 노동부,「제5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2월 20일)
○ 노동부는 ‘제5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2월 20일 15시/노동부 고용정책본부
- 안건 : 진폐요양 기준 ‘방법’ 절차 개선방안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보건증진체계 ILO협약 2건 」비준 (2월 20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ILO협약 155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ILO협약 187호)‘ 2건의 ILO 협약 비준서를 스위스 제네바 ILO사무소에 기탁,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20일 밝힘.
▶ 노동부,「3대 다발재해 예방대책 토론회」개최 예정 (2월 22일)
○ 노동부는 ‘3대 다발재해(추락, 전도, 협착) 예방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22일 14시/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안전공단,「제144회 이사회」개최 예정 (2월 26일)
○ 안전공단은 ‘제144회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 11시/공단 4층 작은마루
- 안건 : 제143회 이사회 회의록 등
▶ 노동부,「보건관리대행제도개선TF」개최 예정 (2월 26일)
○ 노동부는 ‘보건관리대행 제도개선 TF’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2월 26일 16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 보건관리자 직무수행 문제 등
2. 언론동향
▶ 민주노총‘과로사 추방대책위’만든다 (매일노동뉴스, 2월 14일)
○ 13일 민주노총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과로사추방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장기간 노동과 교대노동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총량제 도입, 교대노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임.
○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올해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등 근로자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산재취약계층인 건설·서비스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등에도 주력할 계획임.
▶ 작업현장 소음으로 뇌종양‘업무와 관련’(매일노동뉴스, 2월 14일)
○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장기하사로 30년간 복무한 뒤 06년 7월 청신경초종으로 심신장애 2급판정을 받고 퇴역한 이씨(55)가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법원은 “이씨의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라며 “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의 군복무중 노출된 소음으로 이해 청신경초종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급속하게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원청업체 40% '유해위험작업' 탓에 하도급계약 (매일노동뉴스, 2월 15일)
○ 14일 충주대 산학협력단 백종배 교수팀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보호강화 방안’ 보고서(안전공단 연구과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의 체결 이유로 원청업체(도급업체) 40%가 ‘유해위험작업’, 28.2%가 ‘낮은 임금수준때문’, 15.5%가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답변함.
- 연구대상: 161개 원청업체와 2천145개 하청업체
○ 한편 하청업체(하도급업체) 43%는 원청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방안으로, 하청근로자 보호방안으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도급인가를 받는 사업장을 사내하청에서 사외하청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함.
- 또한 원-하청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원청사업자에게 ‘위험성 평가’ 의무를 부여해 고용종속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 그 외 외국 입법례를 근거로 원청업체에게 강한 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이천 화재참사 경찰수사 마무리...2명구속 16명입건 (연합뉴스, 2월 15일)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 현장책임자 2명을 구속, 회사 대표와 소방공무원 등 16명을 불구속입건, 사건 일체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함.
- 화재 참사를 낸 혐의(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로 시공사 코리아냉동 현장 총괄소장 정모(41)씨와 현장 방화관리자 김모(44)씨 등 공사책임자 2명을 구속
- 시공사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와 전기과장 김모(37)씨, 공무팀장 김모(48)씨, 전기설비업체 대표 변모(38)씨, 소방설비업체 대표 배모(54)씨 등 공사관계자 12명을 업무상중과실치사상과 배임수재, 뇌물공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
- 이천소방서 소방관 정모(39)씨와 방모(49)씨 등 소방관 4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
○ 수사본부는 발화지점을 13-14 냉동실로 추정했으나 정확한 발화원인은 밝히지 못함.
▶ 아파트 경비원, 취객돕다 교통사고 '산재'(매일노동뉴스, 2월 18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5일 단지 인근 도로에서 술 취한 행인을 돕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비원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사무소 측도 취객에 대한 친절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할 때 취객이 비록 입주민이 아니라 해도 경비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이어 “사회통념상 교통안전 등을 위한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라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업무”라고 덧붙임.
▶ 한국타이어 해고자대책위, 산재 고발받기로 (연합뉴스, 2월 19일)
○ 한국타이어 해고자 및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9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발표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최종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돌연사한 직원들과 다른 산재 은폐 사례를 밝혀내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 부당노동행위 및 산재 고발센터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모으는 등 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언급함.
▶ 엉터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뿌리 뽑는다 (매일노동뉴스, 2월 19일)
○ 금속노조는 근로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MSDS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18일 인천지역 사업장을 시작으로 4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월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임.
○ 금속노조는 현장조사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여부와 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 물질에 따른 경고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노동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드러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임.
- 또한 보호구 지급 등 보건상의 조치 이행 정도와 국소배기장치 관리상태도 점검할 예정임.
○ 한편 금속노조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물질 분류체계도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임.
▶ 석면 전면 금지 조치이후 올해 첫 단속 사례 나와 (안전신문, 2월 20일)
○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최근 사하구 소재 K패킹산업을 불법 석면 제조 혐의로 적발해 제품 제조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힘.
- 이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함유 패킹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제보로 적발된 것임.
▶ 한국타이어 돌연사, 직무관련 개연성 있는 듯 (조선일보 인터넷판, 2월 20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0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공단 강당에서 역학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함.
○ 주요 최종결과
- 1996년에서 2007까지 전·현직 근로자의 전체 사망률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수준은 상당히 높음.
- 심장성 돌연사의 유발요인으로는 고열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심장성 돌연사의 원인에 대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밝혀내지는 못함 .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화학물질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