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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관리자 2008-02-22 13:17:20 조회수 4,073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5년 후인 2012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30%감소를 목표로 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신인재 (6922-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