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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재종결 후 치료비 건강보험이 지급해야

관리자 2008-02-26 12:38:37 조회수 4,38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요양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상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주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단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후유증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성호 판사)은 건강보험공단이 ㅇ청과주식회사 사업주에게 제기한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52조 1항)에서 수급권자(노동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단이 산재환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ㅇ회사(사업주)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ㅇ회사에서 경매업무를 하던 박아무개씨가 지난 2000년 12월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과 산재요양을 받고 2002년 8월에 종결됐음에도 149일 간 입원·외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박씨의 요양보상 책임이 있음에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