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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사업주 확인 없이 가능

관리자 2008-02-26 12:40:24 조회수 4,520
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던 조항을 개정해 재해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토록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의견이 제시된 경우 이를 다시 재해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로 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 노동부는 요양급여의 신청 및 처리 절차가 명확해져 투명성이 제고되고 요양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재해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규정했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가해에 의한 사고 등 7가지 유형의 업무상 사고 범위와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화학물질 중독 등 23가지 유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