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다발 책임 노동관서장에도 묻는다
관리자
2008-02-26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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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사규정안 7월부터 시행, 불이익 적용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도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가 최근 마련한 사망재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인사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동시에 10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연간 조사대상 사망재해자 수가 전년도 보다 20명 이상 증가한 경우, 사망재해자 수 비율이 100% 증가한 경우 등에 지방노동관서장과 부서장 및 담당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패널티가 적용된다.
특히 불이익을 받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과급 평가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며 각종 정기·수시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장의 재직 기간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채 1달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연간 사고 집계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안된 경우에는 이같은 규정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의 대형 사망사고 등 그동안 대형사고 발생시마다 각계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인사규정안 시행으로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책임성이 보다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노동부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장 갯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산안감독관 숫자 등이 효율적인 산재예방 업무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