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치의제도 도입
관리자
2008-02-27 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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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 배치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이 배치되고 ‘사업장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6일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을 내놓고 전국 지방노동청에 의사감독관을 배치, 건강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1000명 이상 대기업에는 산업의학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해 직업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인 의료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장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폐암유발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CT검사가 시행되고 간독성 물질 취급 노동자에게는 초음파검사가 추가된다.
특히 노동부는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 지불방식을 종전 사업주 직접부담에서 산재기금 지불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부터 시행한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도 바뀐다. 내년부터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도평가에 필요한 검사항목(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등)이 추가된다.
산업안전공단도 뇌심혈관계질환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의학의와 산업간호사 등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팀’을 구성해 사업장에 기술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본부별로 산업의학전문의를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