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문간호사, 제2 한국타이어 사태 막을까
관리자
2008-02-28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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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작업환경의 유해성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노동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노동부가 기존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상근 산업간호사 제도를 소규모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한 ‘사업장 방문간호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2012년 작업관련질환 사망자 30% 감소목표
2007년 한국타이어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망자가 20명 이상에 이른다는 보고가 나와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투쟁계승사업회 대표 노주호씨는 “한 사업장에서 3년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업환경으로 인해 암이나, 신경계이상으로 죽어 가는데도 노동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만약 작업환경을 감독하고, 예방 차원의 교육만이라도 제대로 했었다면 억울한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이 같은 행동과 관련해 작업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자, 기존의 ‘의사감독관’제도도 미비한 상태로 두고 상근간호사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는 지난 22일 2008년부터 고용인력 5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장방문간호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60%에 이른다며, 우선 간호사 500명을 채용해 5만개의 소규모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건강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또 2010년까지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 작업관련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30%이상 감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 업무상질병자 9500명, 관리 감독 취약이 큰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업무상의 질병이나 작업환경관련 질환으로 치료중이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2006년 한 해 동안 만여 명이 넘었으며, 이중 업무상 질병자는 95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나 감독관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사건과 같은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 상근 산업간호사를 두게 하고, 의사감독관제를 시행해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로 하여금 작업환경 역학조사 등을 감독케 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사업이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라, 전문의 고용은 수가가 맞지 않거나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 전공자들이 부족해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이나 재해 및 업무상 질병자의 60%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점에 주목했더니,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간호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문간호사가 건강 상담이나 교육 등 산업보건 서비스의 전반을 관리해 주다보면 근로자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양대학교 산업의학과 송재철 교수는 “방문간호사제를 도입해 건강관리나 예방에 대한 교육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산업재해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차선책일 뿐이다”며 “가장 좋은 대안은 의사를 상주시킬 방법을 찾고, 제도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교수는 이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책은 건강관리, 건강예방, 건강교육 등의 건강증진 측면이 강해, 실질적인 유해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작업환경으로 인해 유발되는 근골육계 질병 또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 및 개선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해 향후 노동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