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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 ‘산업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지정제’

관리자 2008-03-03 16:33:02 조회수 4,086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3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실험실의 운영규정 및 시험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작성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유해성분야, 독성시험분야 등에만 GLP기관이 국한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산업화학물질에 대해서도 GLP기관을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2007년 5월부터 9월까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한 GLP도입 기반 연구용역이 실시됐다.

특히 노말헥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산업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 및 사고위험이 심각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GLP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 식약청, 농진청에서 GLP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 등 16개소가 지정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해·위험성시험 평가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시험방법으로 급성경구 및 급성 경피 또는 급성흡입독성시험 등의 건강영향 평가시험과 증기압시험 및 고체·액체 밀도 시험 등의 물리·화학적특성 평가시험으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어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및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해,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