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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3/6)

관리자 2008-03-06 16:18:25 조회수 4,092
1. 노사동향

▶ 노동계 등,「한국타이어 집단사망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개최 예정 (3월 6일)

○ 노동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3월 6일 11시/한국타이어 본사

2. 정부동향

▶ 노동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 예고 (2월 28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① 입법예고기간: 2월 28일 ∼ 3월 18일

② 주요골자

-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화
-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중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 외에 추가 보완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안전공단,「해빙기 건설안전 가이드라인」발표 (2월 29일)

○ 산업안전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수칙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공단 온라인 안전정보서비스인 코샤넷(www.kosha.net)을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음(안전보건DB > 안전보건 기술자료 > 건설안전 기술자료).

▶ 노동부,「산업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 (3월 3일)

○ 노동부는 유해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유해ㆍ위험성실험실의 운영규정 및 유해ㆍ위험성시험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제정, 시행함.

3. 언론자료

▶ 홈에버 목동점 협력업체 직원 밤샘근무 후 사망 (매일노동뉴스, 2월 28일)

○ 27일 이랜드일반노조(김경욱)에 따르면, 목동점 이씨(39)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집에서 수면중 갑자기 사망함.

- CJ 판촉사원으로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이씨는 목동점에서 6년가량 근무했으며, 사망하기 전날인 25일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5시30분까지 재고조사를 위해 12시간 밤샘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됨.

○ 병원에서는 이씨가 평소 간질을 앓고 있어 발작성 장애로 인한 기도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협력업체 파견직원에게 홈에버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시켰다는 측면에서 홈에버측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천항 컨테이너 낙하사고로 화물노동자 1명 사망 (매일노동뉴스, 2월 28일)

○ 운수노조가 지난 23일 오전 인천항에서 발생한 화물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함.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산재보험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함.

○ 운수노조에 따르면 23일 인천항 남항부두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하차를 위해 대기하던 김씨개(40)가 5층 높이에 적재된 30톤 무게의 컨테이너 2동이 그의 차 위로 떨어져 사망함.

▶ 화물노동자 산재, 평균의 10배...대부분 자비해결 (매일노동뉴스, 2월 28일)

○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지난 2006년 덤프·레미콘·화물에 종사하는 운수업 특수고용근로자 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반물의 상·하차와 같은 운행업무 외에 작업에서의 재해율(요양 4일 이상)은 8%로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산재보상자료)인 0.8% 비해 10배 이상 높음.

○ 97년 화물근로자 15만명중 10만4천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2004년에 화물근로자가 35만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1만7천명으로 오히려 10분의 1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이와 관련,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근로자 보호방안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함.

○ 운수노조는 “산재보험은 사회적보험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화물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산안공단에 역학조사센터 만들어진다(안전신문, 2월 29일)

○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 원인 중 50%를 점유하고 있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방문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최근 발표한데 이어 업무관련성 조사 및 보건관리 실태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센터’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할 계획임.

○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 및 보건관리대행사업장에 대한 뇌심혈관 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본부별로 산업의학 전문의사를 각 1명씩 배치하고 지도원에는 산업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을 설정함.

▶ 무더운 냉각탑 작업 중 돌연사는 '산재' (매일노동뉴스, 2월 29일)

○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망한 전기설비공 유씨의 부인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름철에 무더운 냉각탑 안에서 작업하다 급사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함.

○ 판결문에서 “온도·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유씨는 06년 8월 빌딩 옥상에 있는 냉각탑 내부 팬벨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1시간여만에 전신에 70%의 화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됨.

▶ 한국타이어 돌연사“직무연관성 있다”발표후 끝? (한국일보, 3월 3일)

○ 한국타이어 직원 집단 돌연사에 대한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12일째인 2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사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전원 산재 인정,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하며 14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음.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유족대책위 자문 의사단은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자가 적지 않다는 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진상도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함.

▶ 건설노동자 산재보상금 축소 논란 (매일노동뉴스, 3월 3일)

○ 2일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10만원의 일당을 받는 건설근로자가 25일간 일하다 산재사망을 당했을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이 무려 3천76만5천800원이나 삭감됨.

- 이는 노동부가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범위를 바꿨기 때문임.

○ 실제로 1개월 동안 일당 10만원으로 25일 근무해 290만원(주휴수당 40만원 포함)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해 1년 간 치료를 받는 경우 개정 전에는 2천435만9천832원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천865만1천500원으로, 570만8천332원 감소됨.

- 만약 이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3천만원까지 감소됨.

▶ 건설재해 예방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매일노동뉴스, 3월 3일)

○ 2일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1차 회의가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됨.

- 협의체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민간단체·공공발주기관·노동부 등 7개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됨.

○ 협의체는 앞으로 유관기관의 협조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발주기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추락, 전도재해 강조의달’ 집중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관련 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5년 간 건설사망재해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임.

▶ 사업장 방문간호사제도 내년 시행 (안전방송, 3월 3일)

○ 노동부는 사업장 방문간호사제도 도입,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사회부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을 확정해 지난달 21일 발표함.

○ 건강관리 방안은 산재 취약부문인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방문간호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또한 특수건강진단의 비용을 산재보험 기금으로 처리하는 ‘사회부담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 한편 노동부는 석면 종합관리, 근골질환 종합관리 등의 대책을 2012년까지 병행 추진해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30% 감소된 연간 800명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