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08-03-11 16: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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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냉각탑에서 숨진 김모씨 유족이 "냉각탑의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바뀌어 갑작스럽게 숨지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평소 관상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지만 근무 중 갑작스런 온도와 습도 변화로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고 판단된다"며 "일하던 중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 원인이 됐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병이 빠르게 악화된 것은 69세로 고령인 김씨가 갑작스런 작업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자신이 일하던 건물의 냉각탑 팬벨트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냉각탑에 올라갔다 온몸에 70%의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관상동맥경화증인데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유족이 청구한 보상과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