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3/13)
관리자
2008-03-13 16:32:17
조회수 4,130
1.정부동향
▶ 노동부 인사 (3월 10일)
○ 산업안전보건국장: 前 서울지방노동청장 엄현택
- 약력: 80년 행시 제24회로 임용, 노동부 재해보상과장, 여성정책과장, 국제협력관, 근로기준국장, 노사정책국장, 서울지방노동청장 역임
▶ 노동부 조직편제 변경
○ 산업안전보건국
- 변경 前: 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팀, 산업보건환경팀
- 변경 後: 안전보건정책과, 안전보건지도과, 근로자건강보호과, 산재보험과(신규 편입, 前 보험운영지원팀+산재보험혁신팀)
▶ 노동부,「2007 산업재해 발생현황」공표 (3월 10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공표함.
○ 주요내용
- 전체 재해자수는 90,147명으로 전년대비 0.3%(237명) 증가하였으며 재해율은 0.72%로 감소함.
구 분 2007년도 2006년도 증 감
근 로 자 수 12,528,879 11,688,797 840,082명(7.19%)
재 해 자 수 90,147 89,911 237명(0.26%)
재 해 율 0.72 0.77 △0.05(6.49%)
재해사망자수 2,406 2,453 △47명(1.92%)
사망만인율 1.92 2.10 △0.19P(8.57%)
▶ 노동부,「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연구 결과」발표 (3월 11일)
○ 노동부는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연구 결과’를 발표함.
○ 주요결과
-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보다는 이익이 높음.
·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1.43배 높으며, 전임일 경우는 비용 대비 편익이 2.31배로 나타나 겸임일 때보다 1.55배나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노동부,「제5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3월 12일)
○ 노동부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3월 12일 15시/노동부 고용정책회의실
- 안건 : 부검절차 간소화 방안, 진폐재해자 현황 분석
▶ 노동부,「산재통계 제도개선 토론회」개최 예정 (3월 20일~3월21일)
○ 노동부는 ‘산재통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3월 20일~21일/올림픽 컨벤션센터
주제 토론자
3월 20일 14시~18시
▶산재통계표본 조사 보완·발전
방안 (한국갤럽 정건지팀장) <진행: 공단 박두용 원장>
민주노총 김신범국장
청주대 류제복교수
노동부 김재훈사무관
안전공단 이경용팀장
▶맞춤형 원인 조사 효율적
실시방안 (충북대 임현교교수)
3월 21일 10시~12시
▶재해율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
지표개발(건국대 김형수교수) <진행: 산업대 이영순 교수>
한국노총 김광일국장
민주노총 김은기부장
경총 임남구책임전문위원
3월 21일 14시~17시
▶산재보상통계 개선방안
- 한국노총 임성호국장
- 민주노총 윤간우위원
- 한국경총 김판중팀장 <진행: 서울대 조수헌 교수>
안전공단 이경용팀장
복지공단 이길수팀장
2. 언론자료
▶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법률신문, 3월 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힘.
▶ 터키 조선소 8개월 동안 18명 산재사망…하청노동자 첫 파업 (매일노동뉴스, 3월 5일)
○ 터키 투즐라 조선소 하청근로자들이 지난달 27일 파업에 돌입함.
- 최초로 하청근로자들에 의해 조직된 파업은 지난해 8월 이후 18명의 근로자가 사망에 의해 발생한 것임.
○ Limter-Is 노동조합은 “최근 8개월 간 발생한 산재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며 “기업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야만적인 작업조건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함.
▶ 복지공단, 폭염속 작업 심장마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동아일보, 3월 5일)
○ 4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따르면 8월 25일 일산대교 건설 현장에서 김씨(당시 67세)는 최고 섭씨 33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 도로를 포장하다 심근경색으로 실신해 사망함.
○ 유족은 노무법인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결국 “고혈압이 있던 김 씨가 심근경색을 일으킨 것은 당시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더운 날씨와 관계가 있다”며 결정을 번복함.
▶ 두 번 자살기도한 노동자, 다시 산재요양신청 (매일노동뉴스, 3월 6일)
○ 지난 1월 두 번의 자살기도한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이씨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 03년 청구성심병원 노조 간부 7명과 함께 노조탄압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바 있음.
○ 이씨는 산재요양신청 이유서에서 “의사 등 병원관계자들의 폭언, 폭력과 허위 경위서 작성 강요 등에 따른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함.
○ 한편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청구성심병원분회는 이씨 이외에도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산재 신청을 추가로 낼 계획임.
▶ 벌집 제거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국민일보, 3월 6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근무중 벌집을 제거하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김씨는 2006년 정신요양시설의 옥상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다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와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증세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에 시설물 안전 관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벌집 제거는 업무중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이천 화재참사 시공사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3월 6일)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6일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코리아냉동 대표 공모(47.여)씨, 현장소장 정모(40)씨, 방화관리자 김모(42)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함.
- 코리아냉동 냉장공무팀장 김모(47)씨, 코리아냉동 법인, 이천소방서 정모(37) 소방관 등 6명을 건축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소방공무원에게 돈을 준 배모(53)씨 등 5명을 약식기소함.
▶ 석면 등 오염 지하철 직원 또 사망…“건강역학조사 시급”(뉴시스, 3월 6일)
○ 환경운동연합은 6일 고 김성배씨가 지난해 7월 지하철환경오염원인 석면과 라돈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인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아 투병해 오던 중 4일 사망함.
○ 한편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하철 석면에 의한 피해 직원은 2000년 변모씨의 석면에 의한 폐암사망(산재승인)을 비롯해 2003년 윤모씨의 석면에 의한 사망(산재승인)과 폐암환자 6명, 기관지 확장증 환자, 폐섬유화증 환자 등 석면관련성 환자 상당수가 투병중임.
○ 환경운동연합은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확인된 만큼 400만 이용시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의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힘.
- 또한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치해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함.
▶ 한국타이어, 최고경영자 구속해야 (매일노동뉴스, 3월 7일)
○ 참여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등 35개 시민단체는 6일 서울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학조사 결과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는데도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방지 대책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근로자 살인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함.
○ 더불어, 집단사망이 노동행정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정의 사퇴를 요구함.
▶ 대법 “회사서 대변 보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한겨레신문, 3월 7일)
○ 대법원 3부는 사무실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사망한 송씨(당시 41)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송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함.
- 03년 도로공사 현장소장 송씨는 현장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좌변기에 앉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 1심과 항소심은 송씨의 사망 원인을 업무 스트레스와 ‘발살바 효과’으로 판단함.
○ 대법원은 “당시 송씨의 부하직원이 소장실 밖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송씨의 배변행위는 업무에 수반된 행위”라고 설명함.
▶ 모든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법 적용 (매일노동뉴스, 3월 11일)
○ 10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극히 일부 직군만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특수고용직과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주장함.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퀵서비스처럼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탁상행정이 근로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함.
-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며 전면적 재개정을 촉구함.
○ 한편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건설 일용직에게 적용하는 ‘통산근로계수’를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서 한 달에 22.3일 이상을 일해야만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악했다”며 “산업재해 사각지대 방치돼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수준마저 하락시켰다”고 주장함.
▶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신문, 3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일 “격무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철로에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A씨의 부인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재판부는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임의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힘.
▶ 캐나다 온타리오주, 비정규직 산재 원청 책임 논란 (매일노동뉴스, 3월 12일)
○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원청회사가 지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임.
○ 온타리오주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시스템 하에서는 많은 비정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에게 발생한 산재는 그 사업장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음.
○ 온타리오주는 “원청업체 사업주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안
전보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판함.
○ 스티브 마호니 온타리오주 산업안전및보험위원회(WSIB) 의장은 “안전보건시스템의 구멍”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부에 법 개정을 촉구함.
- 비정규 근로자 재해의 경우 원청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파견업체등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