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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공단 유해공정 개선 사업비 지원

관리자 2008-03-13 16:35:20 조회수 4,176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양동주)는 12일 교육정보센터 대강의실에서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경남, 경북지역의 작업환경개선 등록업체, 전문시설업체 등 관계자 70명을 대상으로'유해공정 작업 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고소음 발생환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각종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미만 비제조업종 사업장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업종 사업장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지원된다.

지원품목의 대상은 ▲강렬한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공정 개선 또는 설비개선 ▲분진작업 작업환경개선 설비 ▲유해물질(관리대상, 허가대상) 취급작업 작업환경개선 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체,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질환예방시설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설비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051-520-0580~9로 문의하면 된다.